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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 하도급 계약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은? 도급 계약은 대등한 입장으로 공정하게 체결하여야한다.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작성하여야한다.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다. 추가 변경공사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. 2023. 3. 1.
건설기술진흥법 제 64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과 거리가 가정 먼것은 ?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자 제64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)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. 1.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. 토목, 건축, 전기, 기계,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.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. 수급인(受給人)과 하수급인(下受給人)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, 직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. 2. 28.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(시설물의 종류)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1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(시설물의 종류) ​ 1. 제1종시설물: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. 고속철도 교량,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.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,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.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.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. 하구둑,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.. 2023. 2. 28.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(시설물의 종류)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1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(시설물의 종류) ​ 1. 제1종시설물: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. 고속철도 교량,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.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,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.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.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. 하구둑,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.. 2023. 2. 28.
2022. 9. 4.
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_서울시 PDF https://mega.nz/file/QNpBRK5Q#cRHinHWFwlu-uxaBVO4jBKIjmnUByq68uPfkcHFFTn4 84.92 MB file on MEGA mega.nz https://link.coupang.com/a/nokEI 건축법용도· 허가체크리스트(2022) COUPANG www.coupang.com 2022. 5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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