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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 계약은 대등한 입장으로 공정하게 체결하여야한다.
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작성하여야한다.
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다.
추가 변경공사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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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 계약은 대등한 입장으로 공정하게 체결하여야한다.
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작성하여야한다.
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다.
추가 변경공사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.